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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이면 청약통장가입 주택담보대출 연 2%
대상을 알아보면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주택을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청약저축 금리도 4.5%로 높아집니다.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23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 |
금리 | 4.3% | 4.5% |
월 납부 한도 | 50만 원 | 100만 원 |
연 소득 | 3천5백만 원 | 5천만 원 |
가입 요건이 연소득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됩니다.
납부 한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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