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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할 때 급여 담당자를 통해서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거나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하기는 하더라도 직접 정확하게 계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분 평균임금에 근속 기간(30×재직연수)을 곱해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1일 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에서 정확한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및 주의사항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
중도해지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상품이 펀드, ELS 등 실적배당형 상품인 경우 원금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 됩니다. 10년 초과 시점부터 60%만 과세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미리 퇴직할때 받을 금액이 정해져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과 손실로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지급 수령방법
퇴직연금 지급방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합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합니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퇴직연금 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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