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청년이면 청약통장가입 주택담보대출 연 2% 대상을 알아보면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주택을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청약저축 금리도 4.5%로 높아집니다.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23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4.3% 4.5% 월 납부 한도 50만 원 100만 원 연 소득 3천5백만 원 5천만 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연소득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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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4.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