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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2024 월세세액공제

총 급여액 칠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 기준이 4억 원으로 올라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월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연간 최대 월세액 750만원 까지 월세 총급여액 7000 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대상입니다. 월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기준시가 기준이 3억원에서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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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방법 및 서류

경청청구 기간은 과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과거 5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첫 번재 페이지 하단에 있는 결정세액금을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금액이 남아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중 또는 신고기간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 합니다.

정정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세금이 감면되거나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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