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 월세세액공제
총 급여액 칠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 기준이 4억 원으로 올라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월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방법 및 서류
경청청구 기간은 과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과거 5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첫 번재 페이지 하단에 있는 결정세액금을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금액이 남아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중 또는 신고기간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 합니다.
정정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세금이 감면되거나 환급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반응형